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2, 4째주 목요일에 총 8회에 걸쳐 무료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과와 함께 진행하는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아르바이트생의 ‘을(乙) 질’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을질은 권리 관계에서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최근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법 등을 악용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안 없이 업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경상원은 아르바이트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 걱정을 해소하고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강좌를 개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 절반 이상이 위반 사례로 적발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성희롱 문제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인별 신청을 통해 회차별 20인 이상 모집 시 교육을 진행한다.

이홍우 경상원장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부당 처우 및 한계 상황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상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gmr.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경상원 교육팀(☎031-303-1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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