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1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육아도우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기 기저귀. /사진 = 연합뉴스
아기 기저귀.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왼쪽 귀에 찰과상을 입었고, 왼쪽 눈 아래 주위와 인중에 멍이 들었다.

A씨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B군이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 등을 꺼내 바닥에 뿌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B군의 시간제 육아도우미로 고용돼 자신의 집에 데려가 돌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아동의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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