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1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육아도우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군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왼쪽 귀에 찰과상을 입었고, 왼쪽 눈 아래 주위와 인중에 멍이 들었다.
A씨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B군이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 등을 꺼내 바닥에 뿌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B군의 시간제 육아도우미로 고용돼 자신의 집에 데려가 돌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아동의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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