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포함한 제1급감염병을 대응할 때 지자체가 감염병 환자·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등을 신속 확보해 감염병을 적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 확보해야만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관한 지자체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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