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대표는 13일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이라고 표현했다.

심 대표는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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