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장 전 회장의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법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여의치 않다"며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 시한 내 출범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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