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피해기업들은 정말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을 보호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상할 실질적인 법적 장치는 없는 만큼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조경주 전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장이 13일 18개 인천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을 대표해 꺼낸 말이다.

지역 피해기업들은 2016년 2월 남북 갈등으로 전격 폐쇄된 북한 개성공단에 4년간 가 보지 못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돌보지 못한 기계와 장비들을 다시는 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기업들은 대출 상환에 가장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정부의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 기조도 안갯속 형국이라 이제라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안 등을 공론화하며 피해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향후 입법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기업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 피해 보상 신청 후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124개 사가 낸 약 1조 원 피해신고 금액 중 실태조사를 거쳐 7천861억 원의 피해액을 확인한 뒤 이 중 5천933억 원을 기업에 지원한 만큼 올해부터는 관련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은 위약금을 비롯해 개성 현지 미수금, 영업손실 등 비보험군 손실에 대한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비대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인천에도 피해기업 1곳이 사정이 너무 어려워 휴업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부채에 이자까지 더해져 심각한 침체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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