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기간이 6월 12일로 종료가 됐음에도 주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여전히 6월12일로 표기돼 있어 농민 및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신청기간이 6월 12일로 종료가 됐음에도 주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여전히 6월12일로 표기돼 있어 농민 및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사업’이 지난달 신청이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홈페이지 등에 알림성 홍보 문구가 그대로 게재돼 있어 논란이다. 이들 기관은 접수 마감 이후 현장종합평가가 진행 중인데도 신청기간을 알리는 데 열을 올려 농민들에게 혼선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민들에 따르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사업의 각 마을별 신청기간은 지난달 12일자로 이미 종료됐다. 6월 19일 시·군 추천이 진행됐고, 같은 달 26일 시도 예선까지 마쳤다. 현재는 농식품부의 현장종합평가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선은 8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신청기간이 6월 12일로 안내돼 있고, 1개월이 다 된 시점인 이달 8일자 A언론 지면광고에도 동일하게 표기돼 있어 농민 및 지자체 등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를 두고 사업에 관심을 가진 농민 등 마을 입장에서는 지금도 신청 가능한 것인지, 이미 종료가 됐다는 의미인지 모호해 종료나 마감 등 별도 표기를 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부처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인 만큼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홍보행정에 있어서도 더 큰 책임감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사업신청기간이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때늦은 홍보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며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민 A(54)씨는 "안내문을 보고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 신청하려 했으나 자세히 보니 신청기간이 한참 지난 것을 알게 돼 허탈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기간 표기에 대해 문제 없어 보인다. 농민들에게 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지난 것은 맞지만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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