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도는 도내 19개 시·군에 1천152억 원의 특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시는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도는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에 재난기본소득 특성상 서둘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보도자료에서 해명한 내용들은 기초단체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이 사전에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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