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사진 = 고양시 제공
고양시, 행주산성 역사공원. /사진 = 고양시 제공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4.9㎢가 사라졌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실효될 예정이었던 20년 이상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77곳, 44.8㎢로 이 중 29.9㎢(66.7%)를 제외한 도시공원의 33.3%가 소멸됐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초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20년이 지난 올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지정 해제됐다.

현재 도는 전체 또는 일부 소멸되는 도시공원 등 정확한 시·군별 소멸 공원과 공원별 소멸 규모를 파악 중인 상태다.

도는 추후 해제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시·군별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현황과 시설별 관리 방안 등 수립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9차례에 걸쳐 소멸되는 도시공원을 각 시·군별로 중간점검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연리 2%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융자를 지원하는 등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지난달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고양시의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72만㎡)과 부천시의 춘의·절골공원 2곳(45만㎡) 등 총 5곳 약 117만㎡를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낸 바 있다.

하지만 도가 직접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법 규정과 시·군의 예산 부담 등 이유로 전체 대상지의 약 3분의 1이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관내 소멸 예정 도시공원에 대해 지난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32곳 118.5㎢를 100% 지켜낸 바 있다.

도는 소멸되는 도시공원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가 각 시·군인 만큼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있었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접근이 어렵고 이용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 지자체별로 공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도시공원을 일부 실효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도가 아닌 일선 시·군인 만큼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해 실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 입장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도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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