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발주 건설공사와 관련, 입찰 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공공건설 입찰 사전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페이퍼 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및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 불법적 업체를 말한다.

시는 관급 공사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배제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발주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 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같은 페이퍼 컴퍼니 불이익은 앞으로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 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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