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 체계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은 총 113페이지로 구성, 쉼터 표준설계 가인드라인(외부환경, 내부환경, 디자인요소), 쉼터 명칭 및 근무자 기준, 쉼터 운영 기준(재정 및 시설·안전 관리 기준 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쉼터 설치 및 운영규칙 등 제반 규정, 쉼터 관리카드, 휴게시설 체크리스트 등 각종 서식도 함께 포함됐다. 

매뉴얼은 내년까지 개소할 예정인 쉼터 13곳에 보급돼 쉼터 근무자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활용된다.

향후 도는 매뉴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발간 책자를 배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도 파일 형태로 게시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관련 법령·지침 등 변경사항 및 신규 쉼터 현황, 운영 프로그램 등 수정 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뉴얼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이동노동자를 보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 현재 광주, 수원, 하남, 성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