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과 같은 갑질 행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 갑질 행위 금지를 명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다.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개정된 준칙은 향후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되며 도내 4천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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