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14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50분께 여주시내 B(30대)씨의 단독주택에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B씨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은 B씨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고 수분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져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밤늦은 시간에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이를 말리는 B씨와 갈등을 겪었고, 이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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