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19~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청년 정신건강 상담실도 운영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에 ‘경기도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제출, 관련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은 청년마인드케어(외래치료비 지원사업)와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으로 구분되며,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를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자, 보호자(가족)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올 1월 1일부터 발생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등 별도 제한은 없다.

한편,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와 2018년 통계청 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10~30대로 전체 연령의 80%를 차지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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