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인천·경기지역 경영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천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결정에 앞서 경제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현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도 이번 결정에 대해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곳곳에서 휴·폐업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시급 동결’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경기지역 경제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해 왔다"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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