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자신들이 돌보던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보육교사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수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낮잠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등 온몸에 이불을 덮어 씌우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아들이 이불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불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밥을 먹인다며 원아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 A씨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자녀에게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던 중 학대행위를 발견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육교사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18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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