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체납징수 포상제도’가 일반 도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공무원들의 ‘셀프 포상금’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이다.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제보 공무원은 한 건당 50만∼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포상급 지급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2019년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지급된 594건의 도세 징수 포상금 지급 실적 중 이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3건은 모두 공무원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포상금은 총 3천375만 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의회 결산심의 등을 통해 개선이 지속 요구됐던 사항이기도 하다.

문경희(민·남양주2)의원 등은 지난해 ‘2018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고 일반 민간인의 참여는 없는 ‘셀프 포상금’ 제도로 변질된 게 문제"라며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보자 대다수가 공무원에 한정되다 보니 포상금 제도를 위한 예산도 매년 편성된 액수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도는 2017년 2억 원, 2018년과 지난해는 1억5천만 원을 각각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반영했으나 집행률은 3년간 51%, 31%, 49% 수준에 그쳤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실시된 전년도 결산심사 때도 민간인 포상금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라며 "공무원만 포상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