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0일 TF(태스크포스)였던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을 정식 조직 개편해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을 신설한다고 한다. 2025년 8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로 보이기는 하나,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발단은 지금 대체부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2025년 매립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우선 대체 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6년여의 조성 기간을 고려한다면 2025년 종료 주장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체매립장 건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계돼 있어 이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2025년 종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립지 종료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수도권 4자 합의의 독소조항 탓이다.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추가 매립하는 3-1공구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3-2공구·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삽입해기 때문이다. 이 조항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매립지 종료선언이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선언이 되려면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는 독소조항 삭제,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 등 인천시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자원순환정책 대부분이 그렇듯 시민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언제까지나 타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식민지 노릇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이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립지 종료에 대한 4자 간 불평등조약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음모가 계속된다면 인천시민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고 그 이후 닥칠 혼란과 파장의 책임에 대해 정치권은 깊이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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