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건설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발 벗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 단속을 한다.

시는 관급공사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키 위해 8월(입찰공고일 기준)부터 단속을 벌인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사로 등록돼 있지만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불법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부실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는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1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항진 시장은 "공공건설 입찰 사전 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 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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