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17만3천945건에 대한 2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이다.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전액 부과됐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해 부과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다. 적용건수는 총 701건, 총 감면금액은 3천755만5천250원이다.

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했는데 이는 장암 더샵, 녹양역 e편한세상, 고산 대광로제비앙, 쌍용 더플래티넘, 센트레빌 등 7천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과 재산세 관련 질문 및 응답을 정리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헀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해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