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통·동두천 연천)국회의원이 15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민생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강화 등을 위한 ‘일자리 민생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와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 민생 패키지법을 통해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민생지원 및 노인들 일자리 강화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면서 민생을 살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합당한 복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김 의원은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고용보험법 등 총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보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의 출점 사안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했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법률안이다.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성과중심 포상 지급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편의제공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은 ▶부대시설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포함 ▶관리사무소 설치시 채광, 통풍, 위생 및 냉 난방을 고려하게해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노인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