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유류세보조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급은 코로나19로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조치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이며,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에 한해 1L당 345.54 원을 제출서류 심사 후 8월 중 지급 예정이다.  1ㆍ2분기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은 유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지난 1ㆍ2분기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43개사(102척)에게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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