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정 수반으로서 왜곡된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학교 및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하고, 대한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지도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구제체계를 직권조사했다.

인권위는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정책권고)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전담 조사기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체육 단체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지방체육회나 각 종목단체에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거나 구제절차를 담당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열악한 조사 환경으로 인해 신고 취소나 합의로 사건이 무마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에는 인권침해 대처나 피해구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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