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과 16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때의 유혹으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마약의 판매·유통 목적의 범죄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후 계속 반성했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이번 사건 이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해 정말 죄송스럽다"며 "수감생활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의 어머니는 증인신문이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최씨와 함께 기소된 유모(31)씨와 정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천140만원 추징, 징역 4년과 11만2천500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한편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163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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