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 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법인세, 소득세 등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자유구역을 찾는 국내 복귀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