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기도가 이 지사의 허위사실 유포혐의 대한 쟁점을 짚고 나섰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한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다. 즉,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말을 해서문제다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했음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며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두 달 넘게 대법원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이 2심의 벌금 300만원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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