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수면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 어업행위 등을 한 사례들이 도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가 지난 5∼6월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내수면에서 실시한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불법 어구 사용·적재, 유어질서 위반행동 등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연천 등 총 9개 시·군에서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단속을 통해 4개 시·군에서 5건의 위반행위가 포착됐다. 적발된 지역은 여주 2건, 양평·연천·포천 각 1건씩이다. 적발된 내용은 포획금지체장 위반 1건, 동력기관 사용 유어행위 3건, 투망 이용 유어행위 1건이다. 도는 포획한 어종이 포획 금지 규격에 해당한 포획금지체장 위반 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해상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해 이달 초 무허가 어업행위와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사례 2건도 적발해 각각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 지사는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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