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선영)는 여주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의 일부 규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일부 규약의 삭제 또는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축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10일 "축구협회 규약 중 일부 조항이 축구인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으로, 이사회 기능이 총회 기능보다 우월하다. 이를 바로 잡아 달라"며 규약의 효력 정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주시체육회에 접수했다.

체육회는 같은 달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정 내용을 심의,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비대위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내용을 개선하라고 ‘권고’ 의결하고 체육회에 통보했다. 

체육회는 축구협회에 다음 달 19일까지 이행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원회는 당시 회의에서 축구협회 규약 제18조(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①항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종목단체 임원 인준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권한 사항이라며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제20조(회장의 선출) ②항 ‘회장 선출기구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한다’와 ③항 ‘회장 후보자는 협회(통합일 2015.1.30. 이후) 임원(이사)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②항과 ③항을 삭제하고 상위단체 규정을 준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제21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①항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와 ②항 ‘감사와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 후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상위단체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축구협회 규정은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임원 일부는 공정위 권고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권고가 받아들여질지는 협회 이사회가 열린 이후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3월 열린 정기 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올린 회장 출마 자격에 대한 건이 부결됐다. 협회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협회에서 고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자격 제한을 뒀다"며 "회장 출마 자격과 관련된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만큼 스포츠공정위가 관여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권고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는 이사회가 열려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 관계자는 "당시 열린 것은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였다.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통보하고 유인물도 없이 관련 내용만 알려줬다. 5월 27일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정관 내용을 인쇄해서 보여줬지만 본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 기타 안건으로 처리해 토론만 했을 뿐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축구협에 대한 ‘권고’ 조치는 지난 3월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이행한 첫 번째 사례다. 

그 때문에 축구협회가 권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공정위의 권위와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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