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재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됨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이 유지된다.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되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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