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를 과로로 사망한 고(故) 정승재(52)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 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ASF 방역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숨진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