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내달 4일까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문화예술행정을 실현할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설립 근거와 사업에 관한 사항, 재단의 정관 및 임원·이사회·직원에 관한 사항,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문화체육과(☎031-770-2472, 팩스 031-770-2804)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 12월까지 문화재단 태동을 목표로 조례안 의결, 예산 및 출연 동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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