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16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초대 민간 체육회장 출범 이후 첫 이사회(제2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45명 중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체육회 각종위원회 구성(안) ▶경기도자전거연맹 관리단체 지정(안) ▶경기도킥복싱협회 제명(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도체육회 각종위원회 구성(안)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다음 이사회 때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및 내부 분쟁에 따른 정상화가 어려웠던 경기도자전거연맹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이 의결됐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0조의 2(도종목단체의 강등·제명) 및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에 의거 회원의 가입 요건을 상실한 경기도킥복싱협회 제명(안)도 의결됐다.

도체육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 예산 527억7천115만5천 원에서 6억3천777만 원이 감액된 521억3천338만5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의 조속한 선임을 주문했으며,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체육회장을 출석시켜 임원구성 등에 대해 추궁한 것은 권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고 대처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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