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의 원료인 제4류 알코올을 허가 없이 기준치보다 735배 초과 저장하는 등 무허가 위험물을 기준치 이상 대량 저장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저유소 및 비축기지 27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상태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기준치를 초과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개 업체를 입건하고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A업체는 관할 소방서 허가 없이 옥내 저장소 앞과 일반 창고 등에 제4류 알코올류를 기준치보다 735배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B업체도 옥내 저장소에 허가받은 양보다 503배 많은 제4류 제1석유류(초산이소프로필)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를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해 저장·취급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저유소 및 비축기지 사업장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중점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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