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16일 14시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평택항 매립지 조감도.    <평택시 제공>
16일 충남도(당진,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16일 14시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평택항 매립지 조감도. <평택시 제공>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2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16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2015년 행자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96만2천350.5㎡) 중 70%(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나머지 30%(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한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의미다.

평택시와 당진·아산시는 2000년부터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의 관할권을 두고 경계 분쟁을 벌여 왔다. 당시 서해대교 북단에 건립된 제방을 평택시가 관할 토지로 등록하자 당진시는 그해 9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진시가 주장한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행자부 장관은 매립지 분쟁지역을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귀속 결정은 권한이 없다며 그해 6월 헌재와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5년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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