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국회의원이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의정부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과 강원도 철원 등 11개 시·군은 의정부지법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법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이 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 편의성을 감안해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법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의정부지법 관할구역 11개 시·군의 경우, 인구가 지난 5월 기준 351만 명을 초과해 서울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 기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상태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 남북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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