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청정계곡 불법행위 및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청정 복원 사업이 완료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행위·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대책’ 차원에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가평천·어비계곡, 남양주 수동계곡·묘적사계곡, 연천 동막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평 용문계곡·사나사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용인 고기리계곡 등 9개 시·군 13곳이다.

점검반은 도 및 시·군 하천·계곡 정비업무 담당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구성돼 내달 30일까지 매일 단속을 벌인다.

점검은 2~5㎞ 정도의 짧은 구간을 직접 걸으며 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살피는 도보 점검, 비교적 긴 구간 내에 영업시설이 분산된 계곡을 차량을 활용해 점검하는 차량 점검 등으로 시행된다.

이들은 평상 등을 하천 구역에 꺼내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등 불법 구조물 설치, 무신고 음식점, 무등록 야영장과 같은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상세히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실태, 쓰레기 집하장 설치·운영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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