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대부분의 민사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며 법원이 알아서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과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겠다. 

실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함이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민법 제105조 참조), 당사자 간 합의로 민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이때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소송절차 하나하나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먼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때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특정과 송달, 관할 판단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모를 경우 주민 센터의 ‘사실조회’나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신청’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채무자의 과거 주소가 다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과거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목록과 공동담보 목록을 발급받아 채무자와 관련된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알 수 있고, 세무서로부터 회신 받는 채무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소유관계, 임대차보증금 기타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본점 소재지, 자본금,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돼 있고, 증명 활동을 통해 등기소로부터 신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등 주주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영하는 가게, 병원 등을 이용한 뒤 사업자번호와 매장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을 확보할 수도 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해 볼 수 있다.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행대상은 금전으로 현금화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고 집행 개시 당시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채무자는 사람과 법인이므로 남편에 대한 채권으로 아내의 재산에 대해,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부동산, 채권(제3자로부터 받을 돈), 유체동산(가재도구, 집기류), 기타 재산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 강제경매,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은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수의 은행,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소발에 쥐 잡는 식’으로 돈이 있는 계좌가 있어 압류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생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