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이어 임대차 3법 도입까지 추진되면서 경기도내 부동산 전세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21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금 인상률 제한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도내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가운데 전셋값은 더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이후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률을 보면 평균 0.59% 상승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 중 23곳이 상승하고, 8곳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더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도내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0.36%였으나 올 1월부터 7월까지 2.12%나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남양주는 6월에는 1.52%, 7월에는 0.87%의 상승률을 보였다. 안양시도 지난주 대비 0.81%, 광명 0.54%, 광주 0.47% 치솟았다. 

 남양주 소재 공인중개사는 "한 달 사이 정부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가운데 추가로 임대차 3법까지 추진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안 되는 집주인들은 전셋값이라도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서두르며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 하며 전셋값이 뛰고 있다. 또 계약 만료되는 전세 물건의 경우 재계약이 미뤄지면서 전세 물건도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관계자는 "여름 비수기에도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추세"라며 "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경우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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