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한국GM 사장. /사진 = 연합뉴스
카허카젬 한국GM 사장. /사진 = 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카허 카젬(50)한국지엠 대표이사 등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 등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대표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한국지엠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젬 대표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