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PG)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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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해 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복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21일 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훼손된 면적 중 복구가 이뤄진 비율은 법적 최저 기준인 약 10%에 그쳤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LH, 3기 신도시 건설 예정 지자체와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 협의체’를 구성했다. 도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전부담금과 관련해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이뤄지는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해제 면적의 10∼20%의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 시 복구 훼손지를 찾기 어렵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이유로 복구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들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복구하는 비용이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에 비해 4배가량 지출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는 법적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복구가 이뤄지는 형국이다.

특히 도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면 전체 징수액의 약 4분의 1만이 경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들어가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실익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향후 이뤄질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면 기존대로 보전부담금으로 대체되는 형식이 아닌 최대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LH 등 관계 기관과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중 협의체를 통해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5%에 부과되던 보전부담금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거나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복구사업을 늘려 가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사업 비율을 높여 도내 공원·녹지 조성을 확대해 도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앞으로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를 지양하면서 보다 나은 3기 신조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훼손지 복구사업을 적극 활용해 공원·녹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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