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공무직노조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영양(교)사의 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교육공무직노조가 2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영양(교)사의 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교육공무직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각급 학교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를 급식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명시한 공문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의 급식 관리감독자 지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것으로, 1월 산안법의 적용 대상 직종에 급식실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배식원)가 포함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사의 관리감독자 지정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영양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영양사 역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산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로,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는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들의 안전보건교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학교장인 만큼 급식실의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실제 강원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은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른 조치인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은 산안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도교육청은 법에 따라 직무명령을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직무와 관련된 직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실의 경우 영양(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급식사고 발생 시 영양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기교육공무직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안법상 교육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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