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 5월 시행에 나선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까지 허용한 한시적 조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했다.

옥외영업에서는 ▶테이블 간 간격 사방 2m 거리 유지 ▶영업 종료 때 실외 테이블 등 정리 등 준수사항을 비롯해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옥외영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음과 냄새 및 위생·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시정에 나서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밀폐되거나 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옥외영업은 보호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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