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 업무 증가와 함께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8.4% 감소한 950명으로 잠정 집계된 데 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 발생해 전년 동기(131명) 대비 13.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5.9%(5천715→6천55건) 증가했다. 그동안 이륜차 교통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배달음식 증가와 함께 배달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게 되고, 부작용인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중 콜을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이유는 배달 이륜차들이 배달 건당으로 수당을 받는 구조다 보니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일부 배달원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기 때문이다. 현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륜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요 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이륜차의 위험성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야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 운행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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