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가 지난 1월 16일부터 6개월간 6번국도의 제한속도를 10㎞/h 하향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평서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도 6호선 신양수대교부터 마룡IC 구간 30.7㎞에 대한 제한속도를 80㎞/h에서 70㎞/h으로 하향시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8건에서 48건으로 22.4% 감소했다.

특히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3건에서 올해 1건으로 66.7% 감소하고, 중상은 30건에서 19건으로 36.7%, 경상은 74건에서 53건으로 28.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속도 하향이 안된 44번국도의 경우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6건에서 4건으로 33.3% 감소했지만 중상자가 0명에서 3명 증가했다. 37번국도의 경우도 24건의 교통사고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망사고가 0명에서 1명으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1월과 2월 교통량 감소로 인한 요인이 반영된 수치지만 3월 이후 오히려 6번국도 양수시내와 양수교차로 부근 정체 현상이 더욱 심화돼 비교 분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청운 용두리에서 횡성으로 이어지는 44번국도와 가평과 여주를 잇는 37번국도의 사고 다발지역과 도심지역 속도를 50㎞/h에서 30㎞/h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강인원 경비교통과장은 "인위적인 제한속도 하향이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를 줄이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도 내 사고다발지역과 도심 시가지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하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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