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고 증여 의심 등 2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거래한 후 전매가능일 이후로 허위신고 하는 등 거래가격 및 가격 외 거짓신고가 15건, 거래 지연신고가 32건이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위반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감일 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교산신도시 등 신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입주 아파트의 거래신고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지분거래 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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