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골재파쇄업· 레미콘제조업 등 오염발생 큰 업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업종도 제한한다.

그동안 김포시는 다양한 규제완화의 틈으로 등록공장이 약 6천700개로 전국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고 마을 안까지 우후죽순 공장이 들어서 난개발이 심화 됐었다. 

이는 공장 제조시설 면적만으로 공장건축총량을 적용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어 벌어진 현상이다. 이 같은 투기성 공장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관리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6월 공장유도화지역을 폐지한 바 있다.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장을 개발하는 경우 예외 없이 주변 입지환경을 검토 받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주거시설과 공장이 혼재 돼 난개발이 가장 심화되어가는 계획관리지역내에 골재파쇄업, 레미콘제조업 등 오염발생이 큰 업종을 제한해 오고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개별입지의 투기성 공장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합리화 및 공장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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