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이 22일 수원시 팔달구 남문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상가 화장실 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남문로데오시장 상인회 등 여성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남문로데오거리 일대 상가를 순찰하면서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유무를 전문 장비를 동원해 점검했다.

또 불법 촬영 시 형사처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고스티커도 부착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였다.

가족여성회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를 통한 불법 촬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불법 카메라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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