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갑·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재난상황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심위 위원 구성시 교직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추천시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 ▶등심위 심의 결과의 기속력 강화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심위 자료요청시 7일 이내 제출 의무화 ▶회의록 비공개/부분공개 의결요건을 현행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긴급하게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상황에 한정해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막대한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그간 대학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산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 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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