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 관리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IPA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공정경제가 한층 더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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