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2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2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도교육청에 즉각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한공노)와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등으로 구성된 ‘2013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지방공무원 공동대표단’은 2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노-노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즉각적인 단체교섭 실시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노동존중을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표단에 따르면 2013년 10월 한공노와 경일노,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경교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등 4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는 10명으로 구성되는 교섭위원 자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했고, 이후 전국지방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각각 2014년과 2015년 경교노와 통합노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교노와 통합노조는 각각 전국지방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승계해 같은 해 단체교섭 요구 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동대표단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또는 ‘노조설립변경신고서’ 등 법적으로 승계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노조들이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기 때문이다.

공동대표단은 "2013년 이후 7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단체교섭에 따른 피해자는 결국 일반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경교노와 통합노조 측에 법적 서류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미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니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 중"이라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노조 간 신뢰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교섭 대상에 대한 불명확함을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악용해 각 노조 간 합의를 통한 창구 단일화를 이룰 때만 단체교섭 개시가 가능하다고 버티는 등 고의로 혼돈을 유도·방치하고 있다"며 "명확히 교섭 대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공동대표단을 대상으로 먼저 개별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단은 이달 중 도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도 내비쳤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4개 노조 간 교섭 대상 합의 및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객관적 입장에서 각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창구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면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노조의 요구안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도교육청에 브리핑룸 사용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브리핑룸 개방 불가 방침을 근거로 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30여 분간 마찰을 빚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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